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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토론 기피, 박주민의원 토론 확대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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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대선 후보 토론 7회 이상 확대 법안 추진시사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3지금 유튜브 채널이나 각 언론사가 (대선) 후보들을 불러 토론하고 싶은 상황이고, 그런 제안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측에서 잘 응하지 않는다며 현행 3회 이상인 법정토론을 7회 이상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사실 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유권자들은 마음을 다른 정보들로 결정을 많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선거운동 기간 총 6회 이상 토론은 해야

박 의원은 "김승남 의원이 법정토론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3회 이상,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는 3회 이상으로 총 6회 이상 토론을 하는 내용이라며 저도 공동발의에 참여했다”라고 전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에 따르면 대선 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법정토론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3회 이상하게 돼 있는데 해당 법 개정으로 최소한 횟수를 늘리겠다는 뜻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의원(출처=뉴스1)

 

후보 판단 기회 줄어 토론 필요

박 의원은 "(윤 후보는) 토론을 3회만 하겠다는 게 현재 입장인데,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좀 토론을 할 필요가 있고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필요하다면 토론을 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가 여러 차례 소상공인 관련 지원이라든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자고 (윤 후보에게) 얘기를 하는데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오프라인 선거운동이 굉장히 제약이 많다후보를 보고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수단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이고, 그럴수록 방송토론이라든지 이런 토론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 회피하는 윤 후보, 국민들의 토론 요구가 많아야 입법 가능

선거와 관련된 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는 것이 관례 아니냐“는 질문에 박 의원은 우선 법 발의 등을 통해 (윤 후보를) 압박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받거나 국민들의 토론 요구가 굉장히 높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입법에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내년 1월 법 통과 불분명

박 의원은 여야 합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 통과 여부는 불분명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정의당 등 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말했다.

 

끝으로 박의원은 윤 후보가 토론을 많이 하자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토론을 거부한다는 얘기를 안 하고 있다저희가 토론을 과도하게 하자는 것도 아니고 (토론 확대) 법을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 반대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을 뽑기 위해 후보의 자질을 따져야 하는데 그 자질 중에서도 특히 토론하는 능력은 상당히 중요하다. 세계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말도 못 하고 자신의 의견조차 당당하게 말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창피한 일인가. 그런 의미에서 대선 후보들의 토론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대부분 후보를 판단하는 정보는 대부분 검증되지 않은 매체일 가능성이 크다. 요즘처럼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그런 이유로 공중파에서 직접 후보들을 보며 국민들이 직접 판단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부디 박주민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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